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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선고 결과는

박춘식 과장 2020. 7.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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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안희정, 박원순이 대권후보였던 시기가 있었다. 안희정은 미투로, 김경수는 드루킹으로, 그리고 최근 박원순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목숨을 끊으며 세상을 떠났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은 무죄로 나왔으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유죄금 300만원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된다.

권력은 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2인자들을 충성경쟁을 시키다가 유력한 한명이 남는다면 반드시 숙청된다는 것이다. 

권력이란 내일 다르고, 어제 다르기 마련이다. 2년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성남시장부터 몸집을 키워오던 이재명 지사가 대권후보에 성큼 다가섰다.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선전하며 그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오늘 그 행보에서 가장 큰 장벽이 남았다. 개인적으로는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기본소득, 대기업 규제,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배달의 민족 비판 등 이재명 지사의 철학에 반대한다. 사안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수에 영합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행보는 지지한다.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자세. 또한 지지자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자세가 인간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반대하지만,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2심 3백만원(나무위키 펌)

이재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1심 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9년 9월 6일 2심 재판부는 일부유죄를 선고하였다. 기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2020년 3월 14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2020년 재보궐선거 때 경기도지사 재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3월 15일 0시가 됨으로써 재보궐 선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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