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03년 이후로 홍콩과 관련한 초강수를 두었다. 바로 홍콩 입법부에서 통과가 어려워보이는 국가보안법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계획이다. 어제부터 양회를 시작한 중국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만일 본 안건이 상정되면 두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 홍콩에 적용된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2003년 이후 17년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