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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과 선관위 특혜 채용으로 보는 두가지 문제점

박춘식 과장 2023. 6. 3. 17:38

노태악과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를 알아보고 조직의 두가지 문제점을 다뤄보겠음.

조직(기획이나 인사) 문제는 대부분 터지면 막대한 논란을 일으킴.

근데 그 해결책이 어려운 것이냐? No 절대 그렇지 않음. 

우선 이번 사건을 아래처럼 요약해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최근 현대판 음서제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특별감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함.

 

노 위원장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논란에 대해 사과함. 근데 문제는 선관위 자체 개선안에 그쳐서,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 등 외부 검사에 대한 가능성을 피력하지 않았단 점임.

 

물론 선관위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감사원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의견을 표력함.

(이러한 의견의 그거는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임)

 

문제점1. 특혜 채용은 본질적으로 왜 일어났나?

간단함. 물이 고여있어서 발생함. 이것은 일반 조직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임.

 

예를 들어 모든 성숙기에 진입한 조직에는 '개국공신'들이 있기 마련이다.

대기업 삼성, SK, 현대, LG 등등은 군부정권 또는 현대에 들어서 크고 작은 풍파를 겪음.

그럴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책임을 대신 맡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사람은 오너에게 소위 '공신'이 됨.

 

그 공신들은 과거의 공적으로 조직에서 인정 받는 자리로 가능 경우가 많음. 소위 고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밌는게, 조직에 무슨 문제가 터져서 해결하려고 원인을 찾다보면 최종에는 이 공신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내가 해결하려고 찾아보던 조직의 문제가 있었다. 생각보다 비용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서, 과대계상된 문제를 찾으려는 것이었는데 알아보다가 도착한 원인은 공신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사례가 선관위 특혜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선관위는 업무 본연의 특수성과 '대법관'이라는 막대한 권한은 있지만, 조직을 장악할 수는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다보니 조직이 고이게 되고,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문제점2. 내부적으로 해결책이 쉽게 나올까?

아니다. 쉽지 않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해결책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이 실행될 수 없다. 왜? 내부적으로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효율성은 오로지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조직 내 말단 직원들이 누군가의 업무를 더한다거나, 정당한 자신의 이익을 뺏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또한 조직 밖에서 취업을 선량하게 준비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능력 없는 사람이 채용되니, 선관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1인자가 힘을 쓰면 되는거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1인자가 모두 독재자인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독재자일수록 이러한 의사결정이 자신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까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외부의 국민들도 모두 해결책을 알지만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해결책은 조직의 밖에 있는 강자가 조직을 뜯어 고치던지,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드러내는 방법 밖에 없다. 이번 선관위 사태는 내부고발로 진상이 밝혀졌다.

 

인텔리들이 모인 선관위라는 조직에서도 이런 악질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으란 법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이 구성될 때부터 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고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역사 속에서 왜 공신이 토사구팽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때로는 대의를 위해 공신을 끼고 도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보상책과 선긋기가 필요한게 아닌지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이건 선관위원장에게 탓할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갖고 조직이 부패한 결과이지, 하루아침에 일탈이 발각된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명 발생하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 수 있음.

참조) 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1. 일생 및 프로필

1962년 경상남도 창녕에서 염색공으로 근무하는 아버지 슬하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남.

 

한양대 법대를 입학하고 1984년 재학 중 사법고시(26회)를 패스하여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함.

 

대법관으로 지명된 장점은 치밀한 법이론과 재판 경험이 있어서라고 함.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인과관계를 통해 내리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 다룬 사례로 중요하게 뽑힘.

 

2020년 1월 대법관에 지명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이었으며, 국회 임명동의안이 241표 중 199표 찬성으로 가격됨. 

 

2022년 4월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비상근)됐고, 

최근의 일명 '아빠찬스' 사건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단 비난을 받고 있음.

2. 학력 및 약력

1981 계성고등학교 졸업
1985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6기)
19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1995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육파견
1996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6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사법연수원 교수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0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8 한국민사송법학회 수석부회장
20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 대법관
2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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