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의 길

공정경제 3법 초간단 요약... 그리고 나의 의견

박춘식 과장 2020. 12. 8. 08:4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성장한 기업들은 물론, 무한한 성장성을 갖춘 유니콘 기업들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전세계 선진국들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세제혜택은 물론 인건비, 이자비용에 관한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 감소, 이자비용 증가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을 더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클리컬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포브스는 매해 글로벌 기업들의 순위를 매겨 글로벌 2000대 기업 명단을 발표한다. 선정 기준은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 시장가치(시가총액) 총 4가지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23개 업종의 62개 기업이 이 명단에 올랐다. 문제는 23개 업종 중에서 국내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해외 기업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4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19개 업종은 해외 기업 평균에 못 미쳤다. 

심지어 국내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제조업(반도체ㆍ자동차ㆍ전자ㆍ조선ㆍ철강ㆍ화학) 6개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4%로, 해외 기업 평균인 9.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있는 걸출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결과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을 하지 못해서일까? 아마도 산업성숙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꾸준히 새로운 혁신기업이 나타나면서 이전의 기업생태계가 바뀌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창한 법안아래에서 대기업은 물론 관련 하청들을 괴롭힐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아래는 공정경제 3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긍정/부정의견이다. (나무위키펌)

 

 

3.1.1.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3.1.2.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주주 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최대 주주는 특수 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법을 제정한다.

3.1.3. 불합리·불명확한 법령 정비

  •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한다.

  • 사실상 직전 영업 연도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등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 총회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한다.

  • 그간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하여, 일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3.2.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3.2.1.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편

  •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ㆍ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한다.

  • 불공정 거래 행위(부당 지원 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한다.

  • 담합‧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3.2.2.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

  • 공익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3.2.3. 혁신 경쟁 촉진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피취득회사 매출액이 현행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 조항과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보완한다.

3.2.4. 투명성 강화

*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3.3.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3.3.1.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때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 금융회사로 선정한다.

3.3.2. 금융그룹 내부 통제·위험 관리 체계 구축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 관리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 통제 정책 및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3.3.3. 건전성 관리

  •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 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 흡수 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 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한다.

  •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 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한다.

3.3.4. 보고 공시

  • 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한다.

3.3.5. 건전 경영 지도

  •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 관리 실태평가 결과, 재무 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한다.

 

긍정의견

공정경제 3법은 특별히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이 정도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재계는 반기업적인 법, 규제 3법 등으로 공정경제 3법을 부르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타 국가들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타 선진국들이 민주적이고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는 지배체제로도 충분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왜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렇지 못해고 수백억대의 자본을 풀어넣어야 그렇지 않은 외국 대기업들과 겨우 비등해지는 것인지 스스로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공정경제 3법이 튀어나오게 된 것엔 대기업들의 지나친 폭주와 불성실함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의 경우 그동안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거대하고 강력한 대기업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원래 있어야 했던 방패를 달아주는 것일뿐이다. 즉 특별하게 심각한 규제를 다는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정상이고 지금까지 한국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것뿐이라는거다. 비판 측에선 기업들이 소송이 걸리면 모 계열사까지 휘말리며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소송 걸릴 일을 안하고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각종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재계는 자본금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줘 낙수효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법인세를 크게 낮추어주었지만 기업들이 투자는 안하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 기업의 규제가 풀어지고 원래도 많던 자본금에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단순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경제 3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개혁적 법안이고, 대기업들은 추가로 돈이 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꼼수를 쓰지 않으면서 기업 경영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강자로서 약자인 중소기업들과 공생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부정의견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번째로 현재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란점이고 둘째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축시키며 이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고 생각과 달리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찬성측에선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대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있는 현금자산과 없는 자산들을 팔면서 자본금 마련에 급한 예외적 상황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현찰 모으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이후로 급속하게 달라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모진 풍파에서 버틸 담요를 주기는 커녕 각종 규제와 족쇄로 들어가는 현금 자산을 더 크게 만들며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세부적인 조항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를 신설할 경우 자회사가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 주주로 인해 엉뚱하게 소송에 휘말리며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외국의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세력이 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주주 3% 의결 제한 조항의 경우 각종 투기 자본과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하니 그 과정에서 비용이 30조원 넘게 발생함은 물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확대로 계열사간 거래 위축으로 기업 경영 효율성이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경제 3법은 통과되어선 안되며 오히려 반대로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신시켜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이 모진 풍파를 이겨내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대체로 법안의 이름은 그 반대였다.

이번 공정경제 3법도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공정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생태계를 초토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여진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이것은 아니다. 법안적용 시기를 연장해야하며, 나아가 법안 폐기까지 이어져야한다.